탄핵1 탄핵소추 彈劾訴追 한자공부 彈劾訴追탄핵소추 국회가 특정한 공무원의 위헌이나 위법 행위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여 파면을 요구하는 일.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로 처분이 곤란한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 공무원 등이 직무를 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때에 그 공무원의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彈劾訴追權탄핵소추권 법률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고 징계나 형사 소추가 곤란한 특정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적발하여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 권리.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 2024. 1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