彈劾訴追
탄핵소추
국회가 특정한 공무원의 위헌이나 위법 행위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여 파면을 요구하는 일.
국회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등 형벌 또는 보통의 징계로 처분이 곤란한 고위 공무원이나 특수 공무원 등이 직무를 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때에 그 공무원의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彈劾訴追權
탄핵소추권
법률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고 징계나 형사 소추가 곤란한 특정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적발하여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 권리.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彈劾
탄핵
1. 죄상을 들어서 책망함.
2. 법률: 보통의 파면 절차에 의한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ㆍ국무 위원ㆍ법관 등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일. 또는 그런 제도.
訴追
소추
1. 형사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국가 소추주의와 검사 소추주의를 택하고 있다.
2. 고급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경우 국가가 탄핵을 결의하는 일.
彈
탄
1. 탄알
2. 타격을 주다
3. 힐책하다
4. 탄핵하다
*규탄, 탄압, 지탄
劾
핵
1. 꾸짖다
2. 캐묻다. (죄상을) 조사하다
訴
소
1. 호소하다
2. 고소하다. (판결을) 구하다
3. 하소연하다. 억울함을 호소하여 물리쳐주기를 바라다.
*기소, 호소, 고소, 읍소, 항소, 공소, 제소, 소송, 소원, 소장, 패소, 피소, 상소, 승소, 재소, 항소심, 불기소, 고소장, 항소장, 소송인, 기소장, 호소력, 고소인, 상소심, 항소권, 공소사실, 민사소송, 기소유예
追
추
1. 쫓다. (어떤 자리에서 떠나도록 몰다)
2. (언덕을 향해 올라가는 모습) 산등성이 너머로 도망간 적이나 산짐승을 추격한다
*추구, 추가, 추적, 추궁, 추돌, 추궁, 추격, 추방, 추월, 격추, 추촌, 추리, 추모제, 맹추격, 추억담, 추도사, 추가분, 추도식, 추모탑, 추종자, 추모객, 추격자, 추월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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