身柄
신병
보호나 구금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몸.
구속 또는 구금 대상이 되는 법률상의 지위나 자격을 가진 사람의 몸.
*경찰은 이미 범인의 신병을 확보하였다.
*의미상 '몸', '사람'의 뜻으로 권리 대상이 되는 사람(의 몸)을 말함. '신병을 확보했다'는 '그 사람을 데려왔다'로 이해할 수 있음.
*행정용어 순화편람에 따르면 '신병'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몸체', '신분'을 쓰라고 되어 있다.
柄
병
1. 자루 (끝에 달린 손잡이)
2. 근본
3. 권세, 권력
4. 재료
5. 잡다, 장악하다
*'권리, 권력'으로 이해할 수 있고 '권'과 비슷한 뜻이다. =권병
천추의 한
千秋
천추
오래고 긴 세월.
*'천 번의 가을'인데 가을은 일 년에 한 번만 오므로 '추'는 일 년으로 본다. 천추는 곧 천 년. 천추는 '길고 오랜 세월'을 말함.
限
한
몹시 원망스럽고 억울해서 응어리진 마음.
'천추의 한'은 천년을 품어서 생길 만큼 큰 한. 평생 동안 자신을 괴롭혀 온 한이 뼈에 사무칠 정도로 깊고 강렬하다.
*원망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오랜 시간, 강하고 깊게 응어리졌음을 표현함.
압수수색
押收搜索
(법률) 영장이 있거나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 증거물 따위를 거두어 가는 일. 또는 압수할 물건이나 체포할 사람을 구석구석 뒤지어 찾는 일.
*'압색'이라고 줄여 부르기도 함.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음.
押收
압수
1. 소유자로부터 강제로 물품을 거두어 보관함. 물건 따위를 강제로 빼앗음.
2. (법률)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강제 처분. 압류, 영치, 제출 명령이 있다.
押
압
누르다
收
수
거두다, 거두어들이다
搜索
수색
1. 구석구석 뒤지어 찾음
2. 형사소송법에서, 압수할 물건이나 체포할 사람을 발견한 목적으로 주거, 물건, 사람의 신체 또는 기타 장소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 처분.
搜
수
찾다
索
색
찾다
영장
令狀
1. 명령의 뜻을 기록한 문서
2. 형사소송법에서,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하여 강제 처분의 명령 또는 허가를 내용으로 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하는 서류. 소환장, 구인장, 구속 영장, 압수수색 영장 따위가 있다.
*'압수수색검증영장'은 검사가 청구하고 판사가 발부한다. 영장에는 죄명, 피의자(성명,주민등록번호,직업,주거), 청구한 검사, 압수 수색 검증을 요하는 사유, 수색 검증할 장소 신체 물건, 유효기간 등이 명시되며 '위 사건의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한다. 유효기관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다.
共同正犯
공동정범
(법률)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공동으로 실행한 사람. 또는 그런 행위. 흔히 '공범'이라고 함.
*정범은 형법에서 자기 의사에 따라 범죄를 실제로 저지른 사람을 말하고, 단독정범과 공동정범으로 나뉜다. 정범과 비슷한 말로 '주범'과 '원범'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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